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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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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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대상
<두리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와상 장애인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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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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