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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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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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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이용목적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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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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