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1500002 - 분류: 혜택 · 일자리 · 기타 - 기관: 서울교통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www.seoulmetro.co.kr - 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2 - 수정일: 2026-10-22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담당 부서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