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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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
조회수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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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제공(미적용대상 있음)
지원 대상
1.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지원 내용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제공(할인 제외 프로그램 있으므로 유의)
1.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4.「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5.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6.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7.「제대군인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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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