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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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관악구
조회수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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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80% 감면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병역명문가 30% 감면
•착한임대인 50% 감면
•생명나눔증서·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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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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