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2500004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500004 - 수정일: 2026-08-11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