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2600006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현금(감면) -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6 - 수정일: 2026-09-09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지원 대상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확인자료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 부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