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2600015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15 - 수정일: 2026-09-09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