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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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조회수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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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 대상
의상자 본인·배우자·자녀, 의사자 유족 및 중증 의상자의 활동보조자
•의상자 부상등급 1~2등급
•지역 범위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제외대상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의사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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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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