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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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조회수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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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80% 감면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지역 범위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제외대상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차요금 감면(50%)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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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