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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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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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야외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경로우대자(신분증 소지자)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지원 내용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6.25전쟁 참전유공자(50%)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50%)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50%)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마들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수락산스포츠타운, 공릉동다목적구장)
–축구장, 풋살장 할인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테니스장 할인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
–야구장 할인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청소년 할인 (50%) : 관내팀에 한하여 팀(15명) 전원 유·청소년일 경우 해당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장애인 할인(50%): 팀(15명)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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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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