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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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조회수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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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역명문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만65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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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