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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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조회수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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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증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차량등록증 확인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지원 내용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80%)
•장애인 (80%)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병역명문가(50%)
•장기기증증서(50%)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모범납세자(면제)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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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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