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시설이용||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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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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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주차요금 감면(20% ~ 80%)
•장애인(80%)
•국가유공자(80%)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경차(50%)
•저공해자동차(50%)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병역명문가(20%)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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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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