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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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회수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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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국가유공자(50%)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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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