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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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회수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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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지원 내용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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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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