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3400005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 기간: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 https://cs.sscmc.or.kr/sdmcs/1 - 문의: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5 - 수정일: 2026-08-11 강좌 수강료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지원 내용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구비 서류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 증빙 서류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