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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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
조회수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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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장기기증등록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10% 이내
•장기기증등록자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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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