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3900002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공공여가부/02-2630-29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2 - 수정일: 2026-08-07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지원 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