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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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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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다둥이행복카드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다둥이행복카드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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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