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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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조회수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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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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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