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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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북구
조회수2,911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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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 대상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지원 내용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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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