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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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조회수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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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내용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운동장 시설
–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실내체육관 시설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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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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