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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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조회수737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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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지원 내용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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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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