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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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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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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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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