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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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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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 내용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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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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