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시설이용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893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8세 미만 청소년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