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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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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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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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