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6100010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인천교통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10 - 수정일: 2026-07-07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