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620000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 - 기관: 인천도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1 - 수정일: 2026-08-11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