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620000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 - 기관: 인천도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문의 -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5 - 수정일: 2026-08-11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 신청 기한 문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