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6200007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인천도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인천광역시 - 최대 금액: 1.3억원 -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공고 -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7 - 수정일: 2026-08-11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