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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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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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순위별 자격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입주지원
•대상지역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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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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