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7400003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전남개발공사 - 신청 기간: 2025.11.24~2025.11.28 - 문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400003 - 수정일: 2026-07-27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2025.11.24~2025.11.28 ## 구비 서류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담당 부서 전남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