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300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1 - 수정일: 2026-05-06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 신청 방법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장애인복지법(제32조)||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