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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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보령시
조회수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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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지원 대상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근로자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일반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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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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