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34600004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600004 - 수정일: 2026-08-04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