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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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조회수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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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지원 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 내용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관내
–10Km까지 2,000원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최대한도요금 4,000원
•관외(인접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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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