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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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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조회수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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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지원 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지원 내용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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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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