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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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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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지원 내용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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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