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4570001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매년신청 - 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700013 - 수정일: 2026-08-14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 지원 내용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 ? 신청절차(경상원으로 공문접수)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청 기한 매년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담당 부서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