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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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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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 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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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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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