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457000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매년신청 - 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700015 - 수정일: 2026-08-14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 지원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청 기한 매년신청 ## 구비 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 담당 부서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