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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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조회수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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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111CM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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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