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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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조회수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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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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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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