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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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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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청소년청소년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보훈자의 자녀
•학교 밖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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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