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56900001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경기도 평택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652&bnefType=all&svcId=O00056900001 - 수정일: 2026-08-10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 지원 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신청 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