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1,00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조회수2,371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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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절차
1.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심의위원회 심의
3.(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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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최대 1,00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