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6310000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 최대 금액: 1,000만원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 - 수정일: 2026-10-23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담당 부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