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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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조회수10,158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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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 내용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지원내용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지원기간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지원절차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문의처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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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